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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송석준 국회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입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넘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를 합리화했으며,

 

셋째,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의 신설·이전이 금지되던 것을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고,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②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③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④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지역의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구 해제 등 원상회복 규정을 마련하여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 차이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지역의 저발전·낙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삶만 어렵고 팍팍해졌다”며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상생협력지구제도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로 인한 폐해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 등 수도권과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한 상호발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