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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기존 조례에는 연천군 향토문화재에 무형문화재(아미산울어리, 미산성주걸이, 숭의전 제례, 노곡2리 산단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없어 개정 조례안에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 보호 및 육성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연천군 문화체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