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에 나선다.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2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해야 한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반려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