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 급여액을 올해 4월부터 소폭 인상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매월 지급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최대 32만9,680원으로 약 1%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2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 도래 1개월 전에 읍‧면‧동 주민 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신규신청 대상자 뿐 아니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재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수급이 가능함에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대상에서 탈락되었더라도 추후 재산변동이나 선정기준이 완화 시 재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시에서는 ‘기초연금 이력관리제’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안성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