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1동, 통장협의회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24.06.17 14:03:48

긴급복지제도, 신고방법 등 교육영상 시청, 질의응답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1동이 지난 13일 통장협의회 통장들을 대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이 질의에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한 백석1동장은 “통장님들은 누구보다 마을 소식을 잘 알고 있으며 위기 가구를 빠르게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한 통장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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