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4.10.02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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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예금․급여․법원공탁금․가상자산 등 각종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우리군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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