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

  • 등록 2024.10.03 1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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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일 20시부로 김포시 방역대 8개 농장 이동제한 전면 해제

 

(중부시사신문) 경기도는 최근 김포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가에서 반경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일 2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30일 김포시 월곶면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방역대 8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9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내 농장의 사육돼지 및 농장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신속한 신고대응과 정밀검사, 즉각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야생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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