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환경에 맞춘 건축 기준을 정립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설계사무소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건축허가 과정에 활용토록 했다.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처인구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고, 담당자별 처리 기준이 상이해 건축허가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올해 1월 건축허가 추가 개선대책을 수립했고, 16개 주제에 대해 법률연구와 업무연찬을 진행해 해석 기준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건축 기준 ▲옹벽에 관한 기술·행정 검토사항 ▲발코니에 대한 검토사항 ▲대지의 가중평균 ▲복합자재와 품질관리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처인구의 명확한 건축허가 기준이 보완해야 할 사안과 검토 기간을 단축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