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 제출

  • 등록 2025.01.14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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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면, 마장면 인근 마을 지역주민 유치찬성 서명부 첨부

 

(중부시사신문) 이천시는 지난 1월6일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인근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와 함께 이천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치신청서는 호법면 단천1리 마을을 유치지역으로, 호법면 단천2리와 마장면 표교2리·각평리 마을을 인근지역으로 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함께 첨부해 제출됐다.

 

단천1리 마을에서 제안한 화장장 부지는 단천리 산55-1번지 일원으로 부지 규모는 126,282㎡에 이르며 시도 12호선 도로가 인접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진출입로 개설이 용이하다. 임야의 특성상 인근 마을 주거지와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어 화장장 입지로서는 매우 우수한 편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화장로 4기 규모의 최소 20,000㎡의 부지를 건립 규모로 계획하고 유치 희망마을을 모색해왔다.

 

시 관계자는 “단천1리 마을주민들의 화장장 유치신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부지선정이 확정되면 주민숙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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