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맞교대’ 조례로 명문화…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 높인다

  • 등록 2025.07.14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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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반복된 위법 논란에 제도 정비 시동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 임기 교체를 둘러싼 반복된 위법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지는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를 법적 절차로 명문화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최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별도 선출 절차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24년 후반기 원구성 당시 여야 교섭단체가 ‘위원장 1년 맞교대’를 합의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교체가 시도돼 조례 무력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치적 합의가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선출 절차를 무시한 교체가 반복될 경우 지방의회 운영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김 의원은 “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 간 합의를 제도 안에 담아 충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는 “적용 범위를 오해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조례 개정안은 새로 선출할 때가 아닌, 이미 선출된 상임위원장 간 맞교대 합의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라는 것이다.

 

의회 관계자는 “표결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섭단체 간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다시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개임(蓋임)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조례와 정치적 합의의 충돌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리하고,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의회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합의와 법적 절차 간의 괴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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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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