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대상 상세주소 교육 실시

  • 등록 2025.09.19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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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논산시는 18일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상세주소는 건축물 내부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해 부동산계약 및 등기, 우편·물류 서비스, 민원 행정 처리 등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교육은 상세주소 제도의 개요와 법적 근거, 활용 사례, 주소 표기 방법과 유의 사항,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논산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 정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 요소”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과의 긴밀히 협력해 상세주소 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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