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30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체결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매입 계약’의 부당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점 재협상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5개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 공공기관의 적자 세탁과 경영성과 부풀리기에 동원되었다”라며 날을 세웠다.
1.5조 유동부채 심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1,185억 현금 수혈…성남시는 공사의 ATM인가?
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와 성남시의 계약 체결 시점인 2022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년 내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조 5,491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때 성남시가 체결한 계약 금액 1,185억원은 공사 단기차입금의 28%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이미 기능을 상실한 대왕저수지를 성남시가 고가에 사주며 공사의 구원투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원은 “이미 70년 전 저수지로 수용되어 물 아래 잠긴 땅을 2022년 고등동 등 주변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저수지 물 아래 땅까지 포함해서 보상하는데 800억을 써야한다”라며 “최초 2017년 이재명 시장은 360억으로 3년 후 은수미 시장은 1,500억 원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의원들을 기망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다수”라며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 삽입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며 은수미 시장 퇴임 며칠 전까지도 관련 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분할 실시설계를 하는 등 서둘러 추진한 정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사업구조 원점 재협상 ▲ 계약서 협의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 지역 주민설명회 조차 없이 금토·복정1지구·위례 지역 보상금 665억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설명 요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하였다.
‘사적으로 등쳐먹은 대장동 개발, 공적으로 등쳐먹는 대왕저수지’
성남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구조 원점에서 재협상·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는 빚더미 국가 공공기관의 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전임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각종 불법·부패 권력에 정점으로 거론된 성남시의 뉴스에
92만 성남 시민 모두가 느꼈을 부끄러움과 고단함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한없는 송구함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시작하고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이 임무 완수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추진과 토지매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값비싼 댓가를 치르는 중인 현재의 민선 8기 시 정부를 바라보며
그 참담한 숫자의 기록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1,185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굴욕적인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한마디로 이 계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국가 공공기관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구제해 준
‘희대의 호구 계약’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1.5조 빚더미 농어촌공사, 성남시가 ‘로또 현금’으로 구제했습니다.
2022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무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과 사채 등 유동부채가 무려 1조 5,491억원.
일반 기업이라면 파산 위기에 직면한 셈입니다.
농어촌공사에게 대왕저수지는 이미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해 유지비만 축내는 자산가치 제로의 자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가치 잃은 땅을 1,185억원이라는 거액에 사들였습니다.
성남시가 납부한 현금은 공사의 단기차입금(4,203억)의 약 28%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성남시가 농어촌공사의 ‘급성심정지’를 막아준 응급 구조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1950년대 수용된 저수지 물 속 땅을 2022년 고등동 땅값으로 보상
계약의 세부 내용은 더 참담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시기적으로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이재명 시장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굳이 거론하는 2009년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이름은 비슷해도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165억 규모의 저수지 주변
시설 보완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2011년 9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선에 성공한 2017년 2차 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됩니다.
주민 33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근거도 들었습니다.
급기야 2018년 시청 녹지과 [주민참여예산]으로 30억 토지매입비,
4억 8천 실시걸계비를 예산 편성합니다.
아무런 용역과 제대로 된 시의회 보고 조차 없는 이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의 토지매입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비 예산 편성을 위한 어떠한 감정평가, 사업 근거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성남시를 떠나야 했던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토지매입비 30억과 실시설계비용은
실시설계 용역 계약 후 일부 비용을 지불한 체 모두 명시이월됩니다.
당시 해당 실시설계 수주 업체는 2018년 한 해 6개월만 집중적으로
수억원의 수주를 따낸 후, 시장 최측근 정OO 실장과의 유착 관계로
의혹 제기의 중심에 섰지만,
저는 오늘 그런 개인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2022년 3월 30일 은수미 시장은 퇴임하기 3개월 전,
법원을 오고가며 개인 송사에 시달리던 당시에도 야무지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109필지, 총 보상액 1,183억 규모로 계약 후
5일 만에 500억원의 현금을 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토지매입
계약입니다. 그것도 용도 폐기된 [저수지]를 말입니다.
앞서 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보면,
재임기간 내내 각종 재판과 고발에 시달리던 은수미 전임시장이,
퇴임 며칠을 앞둔 시점까지 매듭지으려고 최선을 다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대왕저수지 토지매입]에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이 매입한 대왕저수지 토지매입 1,183억 중
땅은 491억, 나머지 692억은 저수지 물아래의 수면부를
지금의 땅 가격으로 매입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8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열린우리당 창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있었던 전직 의원이었고,
사장이 바뀌어도 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산 12조원 대비 부채비율이 급증해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할 단기 차입금과 사채 등 유동부채가
매년 조 단위에 육박했습니다.
공사 재무재표상 22년 말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56% 폭증한
1조5,491억. 성남시가 계약한 토지매입비용은 1,185억.
그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의 28%를 일시에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순한 토지 거래를 넘어,
이쯤되면 성남시는 농어촌공사의 돈 줄이 되어 준 셈 아닙니까?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공사의 당기순이익 방어 수단은
자산매각을 통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 결정적입니다.
회계장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분납으로 토지매입비를 납부해도
결국 성남시의 토지매입비는 공사의 당기순이익을 만들어주는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만약 그 해 성남시와 농어촌공사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사의 회계공시자료에는 700억원의 적자로 표기되었을 겁니다.
2025년에도, 2026년에도, 2031년까지 성남시는 15억원의 분납금과
11억원의 분납이자를 포함해 아직도 800억원의 돈을 보내야 합니다.
92만 성남 시민 모르게, 시민의 혈세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몇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최초 2022년 3월 은수미 시장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토지매입
계약은 전대미문의 전국 초유의 굴욕적 토지매입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단 한 줄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삽입하려해도,
농어촌공사에서 거부하면, 은수미 시장은 그저 수용했습니다.
당시 의회에 보고한 집행부의 보고도 최초 360억에서 1년마다 증액되더니
급기야 1,500억까지 보고됩니다.
의회를 기망하고 허위 보고한 정황도 다수입니다.
이상한 감정평가와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1950년대 저수지로 수용된 저수지 물 아래 잠긴 땅을,
2022년 고등동 인근의 땅 가격으로 보상하는데 800억을 쓰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농어촌공사가 더 확보를 하는 땅에 대한
잔여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성남시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합니다.
대왕저수지 물 아래, 다른 주인이 나타나면 성남시는 또 사줘야 합니다.
오직 농어촌공사를 위한 농어촌공사에 의한 계약을
이재명 시장이 시작하고 은수미 시장이 완수한 이 계약을.
우리는 2031년까지 800억을 납부해야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성남시 시장을 시작하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그 명분은
결국 시민을 위해서 아닙니까?
2025년 92만 성남시민 누가, 저 대왕저수지 물아래 땅을 사겠다고
800억의 세금을 준다는데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신상진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성남시장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800억을 내어주겠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를 다시 테이블에 앉혀주십시오.
사업구조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저수지 주변 땅은 성남시가 이미 600억 들여 매입했으니,
저수지 물 아래, 물값도 아니고 땅값으로 쳐서 매입하는 물 아래의 땅.
92만 시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성남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현금 저수지가 아닙니다.
둘째. 2022년 3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매입 계약 이전에
2018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 지출한 경위와
토지매입 필지, 면적,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평가는 물론
분할 실시설계한 경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행정적·절차적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모든 행정 수단을 요청합니다.
셋째. 2021년 금토지구와 복정1지구 및 위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비
99억과 516억. 22년의 추가 금토지구 50억. 등 총 665억의 금토, 복정1지구, 위례동 주민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시민 모르게 대왕저수지의 토지
매입에 쓰였습니다.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그렇게 쓸수 있다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알고계십니까?
금토지구, 복정1지구, 위례지역. 중학교 부지도 조용히 팔아 학교 지을 땅도 돈도 없는데. 주민 모르게 저수지에 묻은 665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결정과정에서의 주민공청회 혹은 설명회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최소한의 설명책임성이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