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 등록 2026.01.25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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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07%p 상승…국토부 다음달 23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51%(전국 3.3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1%로 상승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아산시(2.55%), 천안시 서북구(2.37%), 천안시 동남구(1.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았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서면) 등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며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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