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등록 2026.02.09 08:10:55
크게보기

사고·질병 외 자녀 돌봄·농업인 교육 이수 시에도 신청 가능

 

(중부시사신문)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추진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대체 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고·질병 사유 외에도 농업인의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영농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