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이 19일 관내 주요 상가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위반 사례 홍보물과 관련 물품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의 불법주정차나 1면 침범·방해 행위 10만 원 ▲물건 적재 및 2면 침범·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부착 및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 200만 원 등이다.
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와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이인환 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이자 사회적 의무”라며 “시민들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와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은 꾸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 835건, 2024년 629건, 2025년 483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