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보상금과 실제 투자 비용 간의 심각한 격차로 인해 이주조차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난 3월 24일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제일교회는 앞마당에 붉은 천막을 설치하고 집단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교회 측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9년 전 토지 매입비, 건축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6억 5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보상금은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약 10억 7천만 원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해당 금액은 법원에 공탁된 상태이며 강제집행 절차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보상 구조로 인해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만으로는 기존 투자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교회 측 박모 담임목사는 “평생을 쏟아 만든 공간인데, 지금의 보상금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하지만, 터전을 빼앗기는 입장에서는 이주도, 보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종교시설이지만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확인되며, 현행 제도가 용도와 감정평가 기준만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투자 비용과 생활 기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모 담임목사는 “교회 건물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생활해 온 공간이다. 그런데 거주자의 이주 문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우리의 사정은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의원은 “공익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강제적 수용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말하려면 그에 앞서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여러 차례 제기한 LH와의 소송에서 보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완료됐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면 단 한 필지의 공간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 측은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헐값 보상으로 인해 이주할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사업의 당연한 책임을 외면한 채 ‘법대로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법대로 했다’는 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과 추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LH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회 측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주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장기간 농성까지 이어가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며 “LH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실제 이주가 가능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