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2026 노무관리 : 근로기준법부터 모부성보호까지 교육] 실시

  • 등록 2026.03.27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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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여민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을 대상으로‘2026 노무관리: 근로기준법부터 모부성보호까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근로기준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잦은 개정과 유보통합에 따른 행정 체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교육은 인사・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 현장의 주요 이직 사유로 ‘대인관계 및 조직 문화’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방안 △2026년 법제도 개정 내용 등 사례 중심 교육 구성과 질의응답을 통해 원장들의 실무적 궁금증을 즉각 해소하는 소통형 강의로 복잡한 노무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나갔다.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어린이집은 인적 자원이 핵심인 서비스 조직인 만큼, 명확한 근로계약과 공정한 인사 행정이 선행되어야 교직원의 장기근속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이번 교육이 원장님들의 노무 관리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세종여성플라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센터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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