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노란봉투법’ 돌봄현장 이해도 높이기 나서

  • 등록 2026.04.20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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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공무원,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장 및 노무 담당자 대상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노동조합법 이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일부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했다.

 

‘노무법인 상상’의 정해명 노무사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핵심 사항 분석,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노조 대응 업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박인자 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이슈에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원함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질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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