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자연장 정의 확대 조례 개정…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도 경기도 제도권 진입

해양 유골 산분 방식 포함…친환경 장례문화 제도권 진입

2025.04.15 15:31:18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