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2024.06.27 18:03:20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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