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국외출장 항공권 조작 사실과 무관”

  • 등록 2024.12.22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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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청구한 금액으로 항공 운임료 집행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2.1~'24.5)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전국적으로 항공권을 위변조하여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으로 확인됐다. 

 

모 언론에서는 “강원도의회 국외 출장비 수사 의뢰”, “강원도의회 항공권 위·변조(5건) 사례”가 적발됐다고 보도했고,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권익위가 실태점검(최근 3년간, '22.1.~'24.5.)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 항공권 위·변조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외출장 시 항공권 발권을 여행사에 위탁하여 청구한 금액에 따라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등을 확인 후 항공 운임료를 집행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항공권을 조작 또는 위·변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일부 여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 "항공료 조작 등 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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