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이 15일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박기영 의원 낭독)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 훈련 중 응급환자 발생 즉시 119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국방 환자관리 훈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면,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사가 사망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