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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 이재훈 회장 "60여년간 참아왔다 더 이상 못참는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의 장점, 첫 번째로는 주민 생명 보호!”

"군공항 탄약고 및 유로저장소에서 폭발할 경우 동탄신도시 5km이내에...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18일 경기남부인터넷신문과 경기경제신문, 비전21뉴스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의 농장(화성시 황계동 소재)을 찾아 가서 그가 품고 있는 가슴 속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재훈 회장은 "지난 3년여 동안 군공항 이전을 위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주변의 32개학교(화성 8, 수원 24) 2만여명의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군 공항 탄약고(열화우라늄탄 133만발 보관)나 유류저장고 같은 위험시설들이 전부 화성시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화성지역 정치인들이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심정이 어떤건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며 "지난 64년간이나 군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7만명)와 고도제한 피해(204,000명)의 피해를 겪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군공항 탄약고

 

 

 

Q1 그 동안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견을 말해 달라.


▶ 지난 3년여 동안 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에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국방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화성지역 정치인들의 경우도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지는 심정이 어떤건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주도해야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며, 화성시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피해 주민들의 민원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시민들이나,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시민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이 18일 자신의 농장 언덕에서 군공항 활주로를 내려다 보며 왜 군공항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는 중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대화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Q2. 수원화성군공항이 왜 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원화성 군공항은 수원과 화성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함께 64년 동안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전투기 이착륙시의 안전문제, 탄약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열화 우라늄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군공항 주변의 32개학교(화성 8, 수원 24) 2만여명의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국가적으로 보면' 수원화성 군공항은 1954년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은 군공항으로 많은 언론에서 시설노후, 면적협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소음피해 배상에 따라 현재 1천4백억원이 배상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8천억원이 배상되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난 20여년간 안전문제로 실무장 기동 훈련을 못하는 상황이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전이 필요한 국가사업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이 18일 자신의 농장 뒤편(군공항 탄약고 및 유로저장소)에서 왜 군공항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Q3. 국방부에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됐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며 목소리를 한층 높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화홍지구는 농경지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조성된 면적은 약 1천8백만평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화옹지구는 매립지역이며, 소음피해를 줄이고 440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방부 및 공군본부에서 군공항 적합성, 군사작전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를 통해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화성지역 정치인이나, 반대 단체들은 화옹지구 주변은 갯벌, 철새도래지로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군공항 입지시 활주로 방향이 동→서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투기는 바다쪽으로 이륙함에 따라 갯벌, 철새도래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항으로 건설한 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화옹지구는 매향리와 인접하고 있어 매향리 주민들은 또 다시 소음피해를 볼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화옹지구에 들어설 신규 군공항은 지금의 군공항 면적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확장하여 1차적으로 소음피해를 해소하고 또한, 소음영향 분석을 통해 75웨클 이내지역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소음피해가 없도록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매향리의 경우 이륙방향이 아닌 측면에 위치하고 거리상으로도 6km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화옹지구 주민들도 서부권지역 발전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화옹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에서도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결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화웅지구 전경


Q4. 화성시민으로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적극 앞장서 활동하는 이유를 밝혀 달라.

 


▶ 화성 동부권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군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7만명이나 되며, 고도제한 피해시민은 204,000명이나 되고 있다. 이분들은 64년간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원시는 피해시민들의 행복추구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반면 화성시는 동부권 피해시민들을 위한 해결방안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화성시 피해자 204.00명은 화성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타까움이 크다.


두 번째로 탄약고나 유류저장고 같은 위험시설들이 전부 화성시 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탄약고 안전거리 위반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탄약고내에는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북한 또는 테러집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해 수원화성 군공항에 대한 전략적 위헙이 현실화 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화성 동부권 지역 8개학교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도심 군공항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녀들 둔 부모 누구나 모두 같을 것이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화옹지구로 이전은 반대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화성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각하 처분이 떨어졌음에도 수원시의 이익사업이라는 가짜뉴스를 내세우며, 동·서간 민-민 갈등을 조작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의 수원화성 군공항 부지 개발시 화성 동부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괴변으로 동부권 시민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있다.


역으로 판교가 개발되면서 분당과 수지가 좋아진 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권 시민들의 피해를 매일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인데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화성 동부권 지역 시민들과 함께 화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Q5. 수원군공항이 화성시 화웅지구로 이전할 경우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지원과 발전이 이뤄지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


▶ 국방부와 수원시에서 밝힌 이전건의서에 보면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말할 수 있다.


먼저 지원방안으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지원으로 소음완충지역 매입 및 피해보상, 이주단지 및 수변공원 조성 등의 문화복지 사업과 지역발전 지원으로 공공체육 및 종합의료시설, 농·어업체험장, 해안산책로, 포도영농단지 조성 등 총 5,111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이전 지자체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신도시 조성 등의 이전주변지역 발전구상(안)을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 협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도비 지원계획이 시행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해양관광밸트, 궁평항 종합관광단지,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과 에코 팜랜드 조성 등 서부권 주요 발전계획이 앞당겨 질 것이다.


다만, 현재 화성시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화성시와 화성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이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에게 이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6. 현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시킬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화성시의 반대로 이전후보지 선정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에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찬성하나,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반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업이며,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확산을 우려하여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 중재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이를 바꿀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규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수원시에서는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잘못 알려진 가짜 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뿐이다.


향후 시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민주적인 방식을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개정되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대하고 있는 화성시와 정치인들이 공론화 과정을 인정하고 결과에 따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의가 없으면 공론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해도 또다시 반대를 위한 갈등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Q7.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정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이전사업이 수원시의 이익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들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기부대 양여 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에서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 아니고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사무로 국방부에서도 이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4월 14일 국방부가 화성시와 협의없이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행위는 화성시의 자치권과 군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재판소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탄약고 부지에 대해 화성시 스스로 이전 건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각하처분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며, 다만,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Q8.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해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이전 지역주민들과 화성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을 해 달라.


▶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적인 방식인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성시장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전 대상지역이 환경피해와 지역발전 저해하는 우려를 최소화 시키고 주민 간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대립되는 의견을 좁혀 나가는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군공항 이전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들도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나, 이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화성시장과 일부 정치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지자체간의 갈등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9년에는 공론화 과정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며,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내년에는 그동안 화성시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 주장인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나갈 계획이며, 화성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 시위활동 등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민 여러분께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취재>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