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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京仁, 영․호남, 충청 36개지구 <전국연대協>참여
성남 서현 비대위 임채관 위원장 의장에 선출

토지 강제수용 반대… 특별법 폐지 촉구
규탄성명서 채택•보상법 개정 등 추진키로
2019.2.14.(목) 오후 성남 서현지구 회의실 발족모임

 


‘공공주택특별법’폐지 및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집단적 투쟁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월 14일 발족됐다. <전국연대 대책協>은 이날 오후 1시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거송빌딩(서현동 333-3)에서 발족모임을 갖고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임채관 위원장을 의장에 선출하고, 주요 임원 등 권역별 조직 결성 및 주요 활동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채관 의장(성남 서현지구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공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 집단적으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전국 지구가 연합하는 연대조직으로 힘을 모아 대정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며,“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고 강제수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발족모임을 갖고 △대정부 규탄집회, △규탄성명서 채택 및 기자회견, △전국 지구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 △전국연대 명의 신문광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카페 개설(네이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등 향후 활동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당면하게 3월 중 규탄집회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①공공주택법 페지 및 강제수용정책 철회 요구, ②정책철회 시까지 강력한 반대투쟁, ③토지 강제수용시 현실적 보상 및 관련법 개정 촉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공공주택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시에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을 現표준지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변경하는 등 <토지보상평가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토지주와 함께 하는 사업개발방식으로의 변경 및 공동주택 분양권 공급, △보상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하여 성남 금토지구, 성남 복정지구, 성남 신촌지구, 광명 하안2지구, 구리 갈매지구, 군포 대야미지구, 김포 고천2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시흥 거모지구, 시흥 하중지구, 의왕 월암지구, 의왕 고천지구, 의왕 초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인천 검암지구, 인천 계양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신도시, 과천 무네미지구, 과천 주암지구, 남양주 왕숙1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남양주 국민대책위, 충북 지북지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지구, 대구 율하지구, 경산 대임지구, 경산 평산지구, 부산 송정지구, 울산 굴화지구, 부산 명지지구, 광주 선운 2지구 등 36개 공공주택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문 의 :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의장  임 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