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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정부조직법 처리 위해 새누리 황우여,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팔 걷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착 상태에서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번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정세균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7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6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의석 정당의 단독처리 기준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 법령 재.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박근혜 정부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ICT(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충돌, 대치국면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새로운 선진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며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에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