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착 상태에서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번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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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과반수 의석 정당의 단독처리 기준에서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 등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아예 불가능하게 제도화했다.
지금까지 SO(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 법령 재.개정권과 같은 업무를 박근혜 정부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ICT(정보통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이 충돌, 대치국면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앞장선 새누리당이 지금 와서 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택 교수(서울대)는 "새로운 선진국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법을 도입해놓고 다시 개정하자는 것은 '날치기 국회'로 돌아가자는 것"며 "여야가 정치적인 타협에 조금 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위헌 소송을 내야 한다"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 재개정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