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제6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에 참여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부스 운영’과 ‘학습동아리 경연대회’ 참여로 2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통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청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스 운영은 체험, 작품전시, 홍보, 평생학습가게(판매)로 구분되며, 기관 및 단체의 참여 목적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동아리 경연대회는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팀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는 매년 연천군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전시·판매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과 청소년에게는 관내 학습정보 습득과 다양한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는 학습을 통한 수익 활동 연계, 학습 내용 홍보, 완성 작품을 뽐낼 수 있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쓰레기 약 7톤을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각 읍·면 및 환경보호과 소속 대형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은 수해쓰레기 발생 청소구역에 집결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집안 내 가전제품 등 잔재물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천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쓰레기 수거를 위해 참여해주신 환경미화원분들 덕분에 쾌적한 연천군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며 “빠른 수해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통일평생교육원은 23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마을배움터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 마을배움터는 전곡읍 2개소, 연천읍 1개소, 청산면 1개소, 신서면 1개소로 총 5개소가 선정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시설주가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학습장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하반기 정규 과정에는 실전힐링타로, 우쿠렐레, 수채화, 밸리댄스, 창의공예, 민요교실 등 총 3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장소에서 마을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는 폭염 대비 여름철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나섰다. 이번 위험물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활동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이다. 대상은 인화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 60개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당부 서한문 발송 ▲위험물 저장소 소방시설 관리상태 확인 ▲유증기 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현장방문 지도·교육 등이다.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은 "여름철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소방서는 18일 전곡읍에 위치한 혈액투석 의료시설인 활기찬의원에서 피난 약자에 대한 맞춤형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최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이천 병원 건물 화재와 관련해 관내 혈액투석 의료시설인 활기찬의원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관계인들의 적절한 대피 능력을 함양하고 초기 화재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23명과 시설 관계인 13명이 동원되어 실제 화재상황을 가정해 피난구역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진행했으며, ▲유사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인’ 중심 소방훈련 ▲혈액투석 거동 불가 환자 맞춤형 피난 훈련 ▲소방차량 출동로 확인, 현장 부서 ▲완강기를 활용한 인명대피 훈련 ▲특수차량(굴절차) 활용 소방대원 진입창을 활용한 고립 요구조자 구조 훈련 등이다. 이선영 연천소방서장은 “의료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고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종민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참전 기념행사’ 대행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행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문화체육과의 행사준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행사대행사의 착수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참전 기념행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군 일원에서 3개월간 사진 전시회와 참전국 추모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연천군이 고구려 거점도시로서 고구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23년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및 접경지역 연천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8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연천군 신서면, 경기 광주시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침수 피해를 입은 연천군 신서면 도내로 인근 3가구에서는 집안에 흘러들어온 잔해물을 걷어 물청소를 진행하고 가구와 냉장고 등 침수 물건들을 빼내는 활동에 자원봉사자 27명이 투입하여 복구활동을 진행했다. 18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인근 초등학교와 주택, 검복리 농가에서 산사태로 인해 흘러들어온 토사물과 잔해물 복구 활동에 연천군 자원봉사자 70여명이 투입하여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연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난재해 대응 활동으로 ‘연천군 재난현장 지원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재난 활동에 즉각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복구 활동에 10개 단체 1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진행했다. 김문호 연천군자원봉사센터장은 “연천군 자원봉사 단체의 자원봉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수해 복구활동에 감사하여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이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튜닝 등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판스프링 같은 적재보조도구 낙하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장치 불법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적, 불법등화장착 등 각종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등록된 지자체로 이관되어 불법튜닝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화물자동차 개선명령 시행을 통해 판스프링 등 적재보조용 도구나 공구류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 증차제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인정시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상점가를 말한다.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전곡읍 상권은 연천의 대표적인 골목상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정시장은 전곡전통시장 1곳 뿐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전곡전통시장을 포함해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경기도형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사업의 완료된 상권 중 밀집도 요건에 부합되는 상권을 분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곡로데오거리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은 물론 중기부의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환경개선,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지원
(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인들의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해소를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