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상임이사 신동빈)에서는 10월 6일 오전부터,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직원 월례회의 겸 2016 청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념 결의대회는 최근 발의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속칭 김영란법)에 대한 강의를, 주상봉 용인시시민장학회 상임이사(전 용인경찰서 정보과장)의 김영란 법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청소년 미래재단 전체 직원들은 귀 귀울이며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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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봉 강사 |
이날 주상봉 용인시 시민장학회 상임이사는 강사로 초청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법령을 한 구절씩 풀어, 알기 쉽게 강의를 하여, 청소년 미래재단 직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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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념실천 결의문 채택 |
행사에 앞서 직원대표들은 청념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체 직원들은 결의문에 사인을 하며, 청념 실천결의를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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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상임이사 |
신동빈 상임이사는“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전체직원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한 결의를 다짐함으로, 미래 재단의 더욱 더 밝고 청념한 청소년 미래재단으로 만들 것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며 “청소년 미래재단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라며 인사말을 가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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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념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한 미래재단의 직원 이모(여.29 청소년미래재단 직원)씨는"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우리의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청소년 미래재단의 직원으로서, 오늘같은 청념 실천결의대회는, 꼭 필요한 행사였다"며 흐믓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