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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왜 이럴까

국가하천 형질 변경 의문

아래 해당관련법 제2조 10호 8년 이상 방치

취재하자 지적법 위반 인정

 

경기도 양평군은 맑은 행복 양평,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맑은 물을 1급수로 사수하라는 슬로건 등을 내걸고 있다.

 

문제는 양평용문체육공원 내 농업진흥구역, 자연보전권역, 생산녹지지역인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수도용지 277번지(2,629㎡), 276-2번지(644㎡), 구거지 271-1번지(1,367㎡)와 수질보전 대책지역2권역 마룡리 농지 답 139-2번지, 133-1번지 56필지 일원 무허가 건축물(화장실, 대형실내씨름장, 방제창고, 미니골프장, 고정시설물) 등을 지적법상 지목 변경도 없이 임의로 개발해 8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문생활체육공원 용문면 다문리 국가하천 953-6번지, 953-7번지 일부를 다목적 체육시설이 점유하고 있으며 다문리 농지전 836번지 2필지 일원이 대형주차장, 가건축물(사무실, 창고) 등의 난립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용문하수종말처리장 용문면 다문리 농지 답 829-8번지 등 15필지도 지적법 제2조 1호~22호 및 제 86조 1항 준공일부터 60일 내 지적측량 변경 후 지적공무상 지목변경 미필상태다.

 

그 외 민원문제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일반 주민이 이러한 위법을 하면 행정기관은 이행강제금 처분과 철거명령을 행하고 더 나아가 형사고발도 한다. 그런데 그 처분을 내리는 행정 기관이 불법행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