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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천시는 올해 7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11,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등 스마트폰 간편결재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1개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된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