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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특강 진행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 도래에 발맞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첫째 날인 2.24.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외국의 운영 사례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안영훈 대통령소속 제주·세종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인 2.25.에는 지난해 12.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틀에 걸친 이번 강의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교통안전, 학교폭력 등의 자치경찰 사무와 주민주권과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100여명의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원격으로 교육에 참석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의에 참석한 의원들은“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 실현 등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 및 지방의회의 독립권 강화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지방정부 기틀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거리 의원들의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비대면 교육은 앞으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며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