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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법 지적법 눈감은 행정인가?

지적법 18년 방치운영

 

수원시가 고질적으로 불법관리해오고 있는 건물들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의 제보로 취재기자가 고색동 생산녹지지역 서수원 체육공원을 찾아 상세 취재해보니, 권선구 고색동 농지 답904-4번지 내 단독 관리사무실과 현대식 화장실은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되고, 고색동 농지 답905-11번지 외 30여 필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과 교육복지연구실, 대형 실내 게이트볼장, 시청 체육선수 휴게실 등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발 준공 후 지적법상 60일 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위반 상태로 지적공부 상 생산녹지 내 우량농지로 방치상태다.

  

한편 수원시민 이모씨는 “일반인이 무허가 건축물로 사업운영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사법적 처벌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모범이 될 행정기관이 위법을 하면 되겠느냐?”고 한마디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