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안성시, 주택 상수도 요금 과다청구 고의vs실수? 시민불안 고조

안성시 중앙로 LH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9월 주택 상수도요금 청구서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3만여원 나오던 주택 상수도요금이 1천 4백여만원이나 고지된 것이다.

 

A씨는 상수도요금 1천3백9십6만5200원의 청구서와 독촉장을 받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안성시에 문의 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의 대답은 "검침원과 검수기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시급히 납부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가족은 물론 이웃주민들도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재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청 담당자는 "주택의 어느 부분이 누수현상이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개인이 보수해야 한다"며 요금납부만을 독촉했다.

 

이에 A씨는 LH공사 사업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한 결과, 누수현상이나 파열 현상이 없다며 다시 안성시에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A씨는 다시 안성시에 확인한 결과 검침원과 계수기의 고장으로 잘못 계산되었다며 3만여원의 고지서만 발급했다.

 

A씨와 이웃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민들 모든 청구서와 검침내역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 기자가 해당 부서 과장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취재하자 B과장은 "검침원과 검수기가 고장날리는 없고 주택의 어느 부분이 누수되거나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만 답하며 흥분했다.

 

이후 B과장이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검침원과 검침기계의 고장으로 터무니없는 요금이 청구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실을 직원이 알려주지않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안성시가 검침 및 검수기 고장으로 과다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시민 A씨와 C씨 등 주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답변에 각종 고지서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매월 고지서 등을 재확인해야 겠다며 싸잡아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