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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020년 도시환경 지표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 보정구역, 구갈역세권2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 건축조례 일부 개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확보 주력

 
용인시가 2020년 도시환경 지표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또한 보정구역, 구갈역세권2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펼치고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벌여 재난예방에도 힘쓴다.

 
시 도시주택국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09년 8월 17일) 이후 변화된 여건과 추진중인 관련계획 등을 반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틀을 마련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용도지구(경관, 취락지구) 내 재검토를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구역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할 계획이며 장기미집행 시설과 완충녹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미 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2012년 읍·면·동 간담회 개최 및 기초자료 조사, 주민의견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오는 12월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후 2014년 5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12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기흥구 보정동 1019번지 일원 보정구역(246,348㎡)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유통상업 목적의 개발로 대형할인점 및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기흥구 구갈동 227-5번지 일원 구갈역세권2(74,518㎡) 도시개발사업은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해 계획적인 구갈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 도시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제도,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대지안의 공지 완화, 가설 건축물의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6월초 건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용인 9구역 외 3개 구역에 206억원의 시비를 투자해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 향후 추진사업은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부터 5년간 사업비의 일정부분(국비 50%, 도비 50%)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대상 공모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마평1구역, 역북1구역, 삼가1·2구역 등 총 4개 구역을 신청했으며 오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약 50억원의 국·도비 확보가 예상된다.

 
한편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및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관내 대형건설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관리 소홀이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