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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발생 건축법 제19조 위반 직무태만인가? 직무유기인가?

속보 : 수원 현 시장 민선 3선 7기내 건축물 불법운영 시정마무리 문제의 대상이다.

중부시사신문이 지난 1월 9일자 수원시 하광교동 옛 국방부 군사시설로 되어있는 위병면회소, 비축창고 불법방치 사용 보도 내용 또한 지난 14일자 수원시 관내 민원 발생행정 불법운영 갈수록 태산 보도와 관련.

 

이어 군사시설 내 통합막사, 군정신 교육관, 독신 장교 숙소 이외 3층 빌라형 군관사도 건축법 용도 묵인 수원시 소속 특수단체에서 방치사용되고 있는 것이 시민제보자의 의해 더 한층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며 하광교동 군사시설 내 농지, 임야, 하천 19필지 토지는 2003년경 수원시가 소유권 이전했다.

 

현 토지 내 건축물 국방부 소유상태에 있으며, 군관사 3층 건축물 일부는 수원시가 19년전 소유권 이전된 상태로 군사시설 건축물 용도변경을 묵인한채 마냥 타용도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일반인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이 적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게되면 건축주 또는 점유자는 시가표준의 100분의 10 건축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하는 수원시 행정기관이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층더 나아가 공간정보구축법에 의한 지적법 제2조 1항 제86조 1항 위반. 현재 지적공부상 농지, 임야, 하천부지 토지로 방치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