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이 지난 2월14일자 근린공원내 잘못된 행정 갈수록 태산 보도와 관련하여 이어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하천392-2번지 390번지 393-2번지내일부 다용도 건축물 쌍둥이동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시민 A씨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 불법이 확인됐다.
위의 구역은 자연녹지역이면서 배출시설 제한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이다.
제보자 A씨는 이천시인구 22만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서 민원발생 없는 모범된 행정 시민들이 본받을 수 있는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한마디 쓴소리 말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