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천시 눈감은 엉터리 행정. 직무 태만인가? 직무 유기인가?

중부시사신문이 지난달 2월 22일자 시민 A씨의 제보로 인해 이천시 관내 잘못된 행정 수두록하다는 관련 보도에 이어 또한 제보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근린공원이 각종 축제행사 목적으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농지 406번지 단독필지내 건축물 대장에 각각 3건이 등재돼있어 논란의 대상이다. 대장과 다르게 실제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관고동 농지 392-1번지, 393-1번지, 관고동 국가 하천 485번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1. 관고동 농지 392-1번지내 도자기 전시 판매장 2층 건축물
2. 관고동 농지 393-1번지내 특별공원 부대관럄시설과 특수단체 공연준비업무사무실
3. 관고동 국가 하천 485번지내 다용도 축제총괄 사무실 2층 건축물

 

위 건축물 3개동은 2004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대장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눈감은 엉터리행정이다.

 

농지형질변경 개발 후 용도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관고동 농지 406, 366, 358-1, 355-1, 379, 375, 360-1, 418-3번지내 도자기전시 판매장 건축물를 비롯한 그외 도시근린공원내 총 11개동 건축물이 지적공부상 전, 답, 하천 등 350여필지로 지적법상 미필상태다. 주차장 등 개발농지는 지적측량 정리해서 해당 지목용지로 변경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

형질변경과 개발준공 후 60일 이내 지적사무정리법 제18조 3항에 의한 한국토지정보공사를 통해 지적, 측량, 종목에 따라 면적여부 구분과 지적공부 등록지별(수질, 토지, 임야, 하천)계수 적용 산정을 매년 12월말경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3장 규정에 따라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도시근린공원내 각종 건축물 준공 이후 19년간 운영중에 일부 불법건축물도 방치사용되고 있다.


한편, 제보자 시민A씨는 도시 근린공원내 도자기 판매시설 건축행위는 근린공원법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제1항 또는 제2조11호 의거 법령위반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