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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2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이웃 간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 간 2022년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목요일 주 2회로 예정되어 시간은 13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하루 4시간 일정이다. 교육대상은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주민 갈등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들 30여명으로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사)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김상규)가 교육을 진행한다.


주민자율조정이란 쓰레기문제, 층간소음, 주차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주민 스스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전문적인 갈등관리 교육으로 주민들의 갈등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동균 군수는 “이웃 간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율적 갈등해결 역량을 길러 양평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양평군은 읍·면 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민갈등 자율해결 기구인 ‘마을소통방’을 구성·운영하여 이웃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