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농지 364, 364-1번지일대에 제보자 이천시민B씨는 위지역은 도시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내 영리목적 대행테니스장으로 개발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내부시설 관리실등 수도 화장실 등 시설를 해놓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B씨 제보인은 일반시민이 불법을 자행하면 행정조치 명령이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자치행정기관 행정업무가 의아 스럽다며 취재기자에게 감시대상이라고 한마디 말로 일축했다.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농지 364, 364-1번지일대에 제보자 이천시민B씨는 위지역은 도시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내 영리목적 대행테니스장으로 개발하여 무허가 건축물로 보이는 내부시설 관리실등 수도 화장실 등 시설를 해놓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B씨 제보인은 일반시민이 불법을 자행하면 행정조치 명령이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자치행정기관 행정업무가 의아 스럽다며 취재기자에게 감시대상이라고 한마디 말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