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고자동차매매업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자동차매매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매매계약서 관리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점검 ▲주행거리 조작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 등 형사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