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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3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완료

 

(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직원 대상 ‘2023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 직원이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하는 교육이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은 사이버(cyber)로 진행됐으며, 전 직원 98%에 해당하는 2104명이 수료했다.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바란다”며, “아산시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