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파주시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민대상 장애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