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 의원은 “안산에서도 해마다 생활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 현황을 파악하고 저감시설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