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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특윤선별위원회 구성

 

(중부시사신문) 부여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충남국안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과 의원선서가 있었다.

 

처음 5분발언에 나선 장소미 의원은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정책제안'에 대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의원선서가 있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됐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가결됐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농촌에서는 영농준비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님들 각자 역량을 강화하여 군정업무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 및 대안까지 제시하여 내실있는 회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