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2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원구 소재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화두가 되는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능력 및 중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이번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736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강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원구지회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교육에는 3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판례 및 강사의 실무경험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윤인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원구지회장은 “현직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이 진행돼, 평소 어려운 법령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사고 등 부동산거래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