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29.6℃
  • 흐림서울 30.8℃
  • 구름많음대전 31.8℃
  • 흐림대구 30.0℃
  • 구름많음울산 26.2℃
  • 흐림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7.5℃
  • 구름많음고창 29.7℃
  • 구름많음제주 26.9℃
  • 흐림강화 24.6℃
  • 구름많음보은 30.2℃
  • 구름많음금산 31.2℃
  • 흐림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9.7℃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무허가 양식장, 무허가 건간망 어업 등 집중단속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