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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 광주시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 쌓여, 체납액 징수 소극행정 지적

 

(중부시사신문) 12일 광주시의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 요금 체납 징수 소극행정을 지적했다.

 

왕의원은 2021년 506건 약 9800만원, 2022년 644건 약 1억2300만원, 2023년 2763건 약 2억5000만원, 2024년은 5월 말 기준 1만여 건 이상에 약 1억5000만원의 연도별 체납 현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약 5억 7000만원의 수도요금 체납액이 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체납현황 구간 자료인 0~50만원 약 1만 3000여건, 50~100만원 100건, 100만원 이상 82건을 보여주며, 관내 가구당 평균 수도요금이 약 5000원정도 임을 지적, 그간 얼마나 오랜 기간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것인지 물었다.

 

3년간 적자인 당기순이익을 언급하며, 광주시는 ‘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 예고조치 이후 3개월 미납 시 단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간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가중시켰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조례를 악용하여 3개월마다 수도요금을 내는 사례를 들며 광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왕의원은 광주시 현실상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렇게 체납액 징수에 대한 업무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반감을 살 것을 우려, 소극행정에서 탈피하여 해당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