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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 안성시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5,364건, 10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6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 안성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며,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대상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2024년 7월 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다. 단,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 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 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인 7월 1일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