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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건보공단의 요양원 실태조사 과도하다”

작년 경기도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 320여곳 달해 “위생원 업무위반에 수십억원 환수조치하면 폐업 불가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시8)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세탁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관심 촉구 △ 요양원협회 등 주요 기관, 단체, 도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함을 질타하며 “집행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