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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은도서관 조례개정(안) 공유회 개최

 

(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변화하는 도서관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조례개정(안) 공유회’를 6월 26일에 교하도서관에서 개최한다.

 

파주시에는 현재 83개의 작은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만날 수 있는 ‘생활친화적’ 독서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 사항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별·관종별(개인, 아파트, 교회, 군인아파트 등) 운영자 대표자와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및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전담(TF)팀을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례개정(안)이 마련됐으며, 이번 ‘작은도서관 조례개정(안) 공유회’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작은도서관과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희진 평생교육과장은 “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작은도서관이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