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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현석 의원, 경기도 학교 화장실, 물 절약과 재활용 추진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에 절수설비와 중수처리 시설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설명에서 김현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물 이용률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는 물의 재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수도법’ 등이 정한 절수설비와 중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고, 수도료 등 학교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물 이용률과 계절적 강수량 편차,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해 물 자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물 절약과 재활용은 환경 보호 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교육기관들은 물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게 되고, 또한 수도료 절감 효과를 통해 학교 운영비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